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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100원 동전, 최고 2만원에 판 한은 직원...어떻게 가능했을까?

자유시대 0 448


화폐수집상과 공모해 먹튀검증 높은 동전을 대거 빼돌려 현금을 챙긴 한국은행 직원이 수익을 회수당하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.


11일 라리가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(나상훈 부장판사)는 최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

 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(61)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.


A씨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안전놀이터 업무를 담당하며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러 

온 화폐수집상 B씨(47)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연도에 발행된 동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.

 B씨가 요구한 동전은 2018~2019년산 100원이다. A씨가 출고한 100원짜리는 2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
A씨 화폐거래시장에서 이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. 

실제로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(1만9600원),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(6400원)에 거래된 바 있다.

 A씨가 수령한 금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.


한국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고, 

이후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.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.


재판부는 “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”면서도

 “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

 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판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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